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,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.
제가 지난 11.6.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.
개요는
-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
-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
-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
- 토큰 선판매(ICO)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. 다만,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.